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안심하고 넣어놔도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이는 해당 은행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예금보험공사 쪽에도 돈이 없다면 정부가 중앙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보상하게 되어있으니 5천만원 이하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5천만원은 예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니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이하인지는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