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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나왔는데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안녕 하세요요번에 속도위반 했다고 범칙금 30.000만원 과태료 32.000원 이라고 나왔는데 어떤금액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 찾아바도 알수가 없네요 알기쉽게 설명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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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합니다. 통상 과태료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 속도위반 장치 등에 사진쵤영된 경우 부과되고,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행위자에게 부과).

      이상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평소 별점이 거의 없거나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편이라면 벌점이 부과되더라도(속도위반이 제한속도의 20km를 넘으면 벌점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1만원이 저렴한 범칙금을, 그렇지 않고, 벌점 등의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염려 등이 크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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