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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범칙금에 대해서 설명되어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네요. 위반 운전자 확인 미확인이 무슨 뜻인지도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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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에서 교통법규를 포함하여 폭넓게 행정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점에서 벌점이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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