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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진지한순두부
충분히진지한순두부

보험회사 대물담당자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제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금일 자동차 사고가있어 보험 접수를 받은후 대물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협력업체 상담해보겠냐고하여

저는 제번호 넘기시지말아라 저알아서하겠다고 분명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대한 개인정보처벌법으로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업무 관행상 협력업체 안내 과정으로 보일 경우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위법 여부 검토
      보험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귀하가 번호를 넘기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민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민사적 절차가 먼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협력업체에 연락처를 제공한 정도라면 기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4. 대응 방안
      보험사에 공식 항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개인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사 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제공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