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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당당한꿩
1일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입금 가능하며, 1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금해도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하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보고가 된다고 하여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소명요청은 올 수 있기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적절한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라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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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고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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