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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나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죄회전으로갈려고진입해서돌고있는데 반대편차량이직진중부딪쳤습니다 ᆢ사고비율은어떻게나오는지요 ᆢ선진입이우선이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후 회전 중 다른 차량이 진입 중 사고라면 진입 중인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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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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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차가 우선으로 진입하여 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전차 20~30% : 60~70% 회전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