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청 이후 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임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손택스 어플로 5월 2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제 세무대리인이 삼쩜삼(세무법인 스타밸류) 이라는 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바로 세무대리인 해임을 하고 삼쩜삼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 및 종합소득세 신청할 때는 삼쩜삼이 제 세무대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 회사에게로 뭐 떼어지는게 있는건 아니겠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다시 신청해야하나싶어서요. (삼쩜삼 사이트는 22년도에만 사용해봤고 23, 24년도에는 들어가서 확인만 한 정도였습니다. 신청은 23년도부터 손택스 어플로만 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셨다면 해지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