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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코브라234
느긋한코브라23422.07.03

종소세 신고 대상인지, 누락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작년 말부터 올해 5월 초까지 한 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했습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국세청에서 (퇴사 후 ) 5월 초에 온 고지문서를 뒤늦게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신고 t 유형이라고 합니다.(근로소득-2개이상 근무지)


1. 2곳이상 근무지로 체크가 되어있으나 회사를 한곳 다녔습니다.

다만 회사가 분할되며 2곳으로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분할될때 연말정산, 분할한 후 연초에 연말정산, 5월 초 퇴사 후 마지막 급여를 받으며(5월말) 연말정산이 진행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분할 전과 후의 해당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가 동일하여 문의해보았는데, 기업 담당자 역시 합산 신고를 연말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로 종소세 확정 신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5월말 퇴사하면서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며 진행이 된것으로 보아야할까요?

2. 문제는 이미 종소세 신고 기한이 지난것 같은데요.. 만약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국세청에서 그 이후로 따로 고지받은것은 없습니다.

2-2 현재 냈어야 하는 세금이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신고할경우 세금을 어느정도 더 낼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때는 대부분 환급을 받는 축에 속했는데 늦게 신고했을때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후에 경정신고 정도로 끝날 확률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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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재직한 회사가 2곳 이상이라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합산이 되지 않았다면 고지서대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