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MarvelKim
MarvelKim

업무시간 전 업무관련 내용 공지가능?

회사 최하급자 입니다. 업무시작 시간 전 단톡방에 당일업무 관련 공지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업무시간 외 업무 공지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나요?

단톡방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톡방 불법여부는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 전 단톡방에 하루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관련 내용을 공지한 사실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 단순히 업무관련 공지를 하였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공지를 통해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어떠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어떠한 지시 없이 단순 공지에 불과하다면 별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