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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희망이넘치는피자
희망이넘치는피자

휴일 밤에 업무 연락하는 행동, 무엇을 위반하는 건가요?

회사의 운영팀에서 아무때나 공지사항, 전달사항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무일 밤에도 단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직장괴롭힘으로 보아도 될까요?

  • 위 행동이 무엇을 위반하는 건가요? 이에 근로자들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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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운영팀이 휴무일이나 개인적인 시간에 불필요한 공지사항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해당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인사부서나 고충 처리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건의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아닌 공지 및 전달사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