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시시티비 화면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것 불법인가요?
사장님이 시시티비를 계속 감시하고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으면 그 화면을 캡쳐한 후 직원단톡방에 올려서 지적합니다.
위 내용이 불법인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를 희망하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채로 빈칸인 상태이며, 매 주 스케쥴표가 그 전 주 일요일 밤에 나오기 때문에 주 ( )시간, 월 ( )시간 등 명확한 근무시간이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