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파산시 복지카드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 복지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월사용액 만큼 어떻게 정산되며 퇴직금 정산할때 퇴직금에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카드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지카드는 회사의 지급 근거와 절차 등을 살표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복지카드 사용 시 특별한 조건 없이 복지비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 지급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은 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것으로 퇴직금에서 임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