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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 시점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재건축사업이 되어 제가 가지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신탁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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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등이 재건축사업자에게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재건축 입주권을 재건축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탁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신탁 등기만으로는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신탁등기를 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켜야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