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가압류후 임대계약연장에 관련
채권, 채무관계로 A씨에게 1700여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금액이 1700만원이며, 지급하기로한 첫달부터 배째라는 식입니다.
알고봤더니 파산을 준비했던것입니다. (파산선고는 22년 11월 15일 입니다.)
A씨 명의의 보증금에 우선 2022년 1월초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던 A씨가 이것때문에 연락이 된겁니다.)
9월말일부터 갚기로한 금액도 첫달부터 다음달까지도 깜깜무소식에 연락두절이라
2022년 11월초에 압류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압류를 걸었던 임대차 게약서는 22년7월말일 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본바로는 임대재계약이 안되는걸로 말씀들 하시던데요.
그걸모르고 임대인이 계속 임대차를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하면 제가 걸어둔 압류도 무용지물이 되는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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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재계약이 안된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집행권원으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산선고가 되면 그 부분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