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

1주택보유시 1가구2주택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1주택보유시 1가구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청약당첨을

언제이후로 해야되고

기존집을 언제까지 팔아야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택 매입 이후 3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 위축기에는 기존 주택의 기간 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어 비과세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이점 유의하여 거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