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에 대한 사업자 불이익과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시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에폭시 레진으로 공예를 만들어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에폭시 물질의 안전성과 다루는 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험도를 잘 모르고
알아보려고 전문 업체들에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 뿐입니다. 가령 방독마스크를 어떤 걸 써야하는지 등 대기업 전문상담센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합니다.
근데 에폭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고, 직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폭시가 위험한 물질이라서 저는 이 작업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재료 및 디자인을 제가 보내드려 위탁하면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포장후 발송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을 처음에는 직원으로 월급 드리고 고용하려 했으나.. 생각할수록 안전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제가 보호구나 안전관리에 부실해 나중에 그 분이 암과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릴까 무섭습니다.
직업성 암에 걸리거나 하면 산재처리를 하게 되던데
간단히 검색한 바로는 사업장도 징역 및 벌금 등 처벌을 엄청 심하게 받더라구요.. 영업정지도 당하고 7년이하 징역입니다.
만약에 해당 일하시는 분을 계약관계로 (그 분이 사업자가 없고 저는 건당으로 비용 드리는 방식)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 분도 사업자고 저도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분에게 제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제작을 의뢰드리고 계약금을 드리고 하는 경우에는 저에게 산재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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