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혼인 신고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약 6억 5천으로 남자 2억 5천 여자 2억 2천 나머지 1억 8천은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각각 이체를 할 경우 세금 발생여부와 남자나 여자쪽에 돈을 이체하여 모아 전세금 이체할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이체한 것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실 때, 처음 지급했던 금액과 다르게 지급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계약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세계약 만료 이후 본인이 부담한 자금만 임대인으로부터 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의 남녀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응로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남녀 각자의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할 수 있음으로 향후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