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아버지 (만 70세 이상)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연 800만원 정도
□ 어머니 (만 70세 미만)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연 400만원 정도
1.이런 경우
→ 아버지 인적공제 150 추가공제 100
→ 어머니 인적공제 150
이렇게 각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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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 세금의 세계
ㅠㅠ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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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는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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