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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잉어98
다정한잉어98

퇴사일자를 어떻게 정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부터 5년 동안 일하고 이제 퇴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출근은 7/22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연차가 16일이나 남아서 퇴사일자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지 고민됩니다.
참고로 저는 DC형 퇴직연금 가입되 있고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우는 중이에요


[플랜A]
*7/25~8/1 까지 연차 6일 사용, 남은 연차 10을 수당으로 받기.
*8/1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8/2 이 퇴사일이 될 예정입니다.

[플랜B]
*7/25~ 8/16 까지 남은 연차 전부 사용하고, 8월 근로수당 챙기기.
*8/16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8/17이 퇴사일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연차수당이 유리한지, 연차를써서 근로시간을 늘려 8월 급여 받는 것이 좋은지
문제인데요

퇴직연금 DC형으로 되어있을때 퇴사할때 어떤것이 유리한지 참 어려워요
차라리 퇴직전 3개월 급여기준 이었으면 연차수당으로 다 받았을텐데 말이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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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및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퇴사일의 지연으로 인한 급여 및 해당 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2)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의한 연차수당 간 비교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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