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의 수출 예측량이 급증하자 12월 초에 회사와 근로자대표와가 협의하여 근로자들의 당해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지급하였으나 당해 연말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20% 상승하면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대체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