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양도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 하나요?
1987년에 건축한 꼬마빌딩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가표준액은 조회가 되는데
1987년 당시 건물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조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세액계산요령> 기준시가 산정 (nts.go.kr)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이는 조획 불가능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구조, 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 메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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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경우 1987년에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은 다으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건물 (환산)취득가액
=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건물 건물기준시가 /양도시 건물 기준시가
참고로,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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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취득환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취득환산가액 =양도가액*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
위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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