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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절이넘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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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임신초기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쓸수있나요?

그게안된다면 육아휴직을 당겨쓸수있나요?

1-2개월정도요

유산경험없고 만30세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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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이 도입(시행 2021.11.19.) 되어 임신한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