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가출인 가출 후 조치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6년생이고 스무살인데 생일이 약 한달가량 남은 상태여서 만18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18세 미만은 기출을 하면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만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가출 신고로 경찰이 와도 강제 귀가 조치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 만19세가 안 됐으니 귀가 조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질문자님은 주민등록상 2006년생으로, 생일이 한 달 남은 만 18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실종아동 등으로 분류하지는 않더라도, 보호조치(귀가 유도 또는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며, 강제적인 귀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완전한 성인으로 간주되어 본인 의사에 따른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집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실종아동 등’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지만, 경찰의 현장 조치 기준은 ‘보호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자’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위치 확인 및 귀가 권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부모가 신고하면 경찰은 일단 소재를 확인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전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폭행·학대 등 긴급 사유가 없다면 강제 연행은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연락은 갑니다. 즉, 강제 귀가라기보다는 보호자 인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독립된 주거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가정 내 불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보호시설을 통한 임시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