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벨이ㅣ
부담보 대출 근저당 설정 꼭 해야할까요?
부모님께 연이자가 발생하지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았고
차용증을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매달 원금 상환 방식으로 꼬박꼬박 갚고있는데
근저당설정에 대해 잘 몰라서요..
근저당 설정이 뭘까요? 어떤 절차로 어디서 해야하죠?
꼭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대출받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등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대출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출금 회수를 보장하는 담보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 절차는 보통 대출 실행 후 법무사나 등기소에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대출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법무사와 협력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됩니다.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대출 실행 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이 꼭 필요한 이유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때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법적 보호와 원활한 상환 관리를 위해 근저당 설정이 권장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려주고 대신 담보로 채무자의 자산을 잡아두어 매각이나 다른 담보 제공을 막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차용을 한 상황에서 사실 이자도 없다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간 거래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 근저당 설정을 하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면 쉽게 소명할 근거가 됩니다.
근저당 설정은 근처 등기소에서 하며 채권자(부모님), 채무자(본인) 으로 해서 차용받은 금액에 대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설정 비용은 보통 대출금의 약 0.2~0.4% 수준이며 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랑 쉽게 말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 집이나 재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집은 부모님께 얼마의 빚이 있음을 명시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빌릴 것임을 국가가 인정하는 증거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필요성은 국세청 조사 시 차용증보다 후러씬 강력한 진짜 대출 증거가 되며 무상증여로 오해받아 세금 폭탄을 막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본인에게 다른 빚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을 설정해둔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단 등기 설정시 취등록세와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방법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정리하자면 빌린 금액이 크다면 세무 조사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금액이 적고 상환 내역이 확실하다면 차용증으로도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경우 차용증 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근저당 설정까지 하면 혹시 모를 상속/재산 분쟁 시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꼬박꼬박 상환 중이고 가족 간 신뢰가 있다면 굳이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다면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부모님의 돈을 빌리는 대신 내 집(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부모님)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행위입니다.
근저당 설정 절차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편리하게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는 목적보다는, 국세청에 "이건 증여가 아니라 진짜 빌린 돈이고, 담보까지 설정된 정식 계약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근저당 설정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후 집을 담보로 잡는 약속인데, 사실 가족 간에 철저한 공증이나 차용증이 있고 상환 내역이 확실하다면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닌 실제 채무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 큰 금액이라면 법무사나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절차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