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관련 비속인수당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로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비속인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보수규정에 직급보조금이(직급별 수령하는 매달 고정 수당)있는데, 이것은 비속인수당에 포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속인수당은 속인수당의 반대 개념으로써 직급보조금은 부양가족 유무 또는 근속기간 등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속인수당이 아니므로 비속인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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