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환경규제로 선사들이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해상운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BAF 요율 반영 등 가격 전가 구조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연료 사용 - BAF 상승 - 수출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BAF 가격에 대한 전가 구조는 물품 및 시장에 따라 다른바 각 시장의 우위가 매도인인 경우 반영가능, 매수인인 경우 반영이 어려움 이렇게 구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운업계에서 연료 바꾸는 게 워낙 큰 비용이니까 운임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AF처럼 연료비 명목으로 붙는 비용은 앞으로도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BAF가 단순 부가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 상승 요인이라 판단하고, 견적 단계부터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가 협상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이 다가올 때 미리 BAF 변동 추이를 파악해서 선사나 포워더 쪽과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계약 쪽을 활용하는 겁니다. 단기 시황에 따른 급격한 인상은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정 조건을 만들어놓는 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 특성에 따라 항로별 대체 선사도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예 포워더 입찰 구조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저유황 연료 사용으로 인한 운임 인상은 대부분 baf 요율에 반영되며 선사가 추가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은 계약 체결 시 baf 산정 방식과 변동 주기를 명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방지해야 합니다.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고정요율 또는 상한선을 설정해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증가에는 BAF 등 연료비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수출입기업의 경우 이에 대하여 모두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운송경로 다변화, 운임 협상력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며, 또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정책이나 친환경 선박 인센티브 등의 제도 유무를 확인하여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방식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