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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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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3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작년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못했어요.

오늘까지라해서 신고를 할려는데 2022년 매출이 300정도인데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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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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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라면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을 넘지않는 금액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크기와 무관하게 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셔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하구요, 아마 300만 원이라면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텐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거면 얼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 연간 매출이 30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없이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되며, 기한후신고는 반드시 오늘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한후신고의 기한은 세무서가 결정 및 고지하기 전까지면 되며, 사실상 3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 매출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소득세 기한훈신고를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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