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의 의미는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연령대 입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불필요한 취업 노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우선고용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선고용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또는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보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