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선고용직종에 해당되는 직종일 경우에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체력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우선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청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청소가 우선고용직종이다보니 아무래도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준고령자, 고령자를 우선고용해야 하는데
만약 (준)고령자를 우선고용하지 않고
체력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나서 나이를 고려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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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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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의 의미는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연령대 입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불필요한 취업 노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우선고용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선고용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사기업은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또는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보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