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입사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왜 더 높나요?
이전 연말정산보다 10배가까이 높게 토해내게 되었는데
중도 입사자라 그렇다고 하네요. 왜 더 많이 내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
중도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시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ㅇ ㅔ대한 소득공제,
3)보자엉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계속근로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