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다닌회사 10월 중도퇴사 추징세액 발생
10월달 중도퇴사로 10월달 급여에서 소득세 추징세액 소득세 금액이 110만원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공적대상자를 자녀분이나 따로 포함을 안시키고 본인만 반영해서 금액이 더 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소득세가 많이나오나요?
총 소득액은 1월에서 10월까지 5700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시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셔서 추징되는 소득세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께서 직접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하신다면 일부 환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정확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 여러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시점에서 퇴사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시킨 것이고
올해 안에 타 회사에 입사시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만일 올해 내 취직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혹은 재직 중인 회사가 생길 경우 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제대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나 추가소득공제를 전혀 넣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을 미리하면 소득세가 과하게 발생될 수 는 있습니다.
일단 중도퇴직 처리 후에
다른회사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한다면 환급될 것 입니다.
입사를 하지 아니한다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환급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중도정산은 연말정산때의 보험료 등 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정산하므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납세자가 직
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퇴사후 동일연도에 다른 근무지에서 12월말까지 계속근무시
계속근무지에서 2곳의 소득을 합쳐서 정산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사자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전부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올해 말까지 다른 기업에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