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십원짜리 동전을 많이 쌓아붙여 만든 조형물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10원짜리를 만들때 30~40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알고있는데요 송도아트쇼에서 본 십원짜리 동전을 많이 쌓아붙여 만든 조형물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되는데, 쌓아붙였다는 점이나 조형물로 사용한 점에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위 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건 10원 짜리 동전의 가치를 이용해 이를 녹여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술 작품으로서 동전을 이용 한 것일뿐 그러한 점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