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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까다로운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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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4대보험 건강,요양보험료 연체금납부 계정과목 어떤처리?

개인사업장이고 4대보험 중 건강,요양보험에서 연체금이 발생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요양보험만 연체금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들어서... 어떤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할까요?


(건강,요양 외에 다른 보험료들의 연체금은 "세금과공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4대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4대보험료 중 원래의 보험료는 손비 처리가능하나, 가산금, 연체이자 등은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 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불산입(법인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며 비용

    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비용처리가 되면 안되므로 별도 세무조정없이 깔끔하게 하시려면 자본금이나 인출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