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4대보험 건강,요양보험료 연체금납부 계정과목 어떤처리?
개인사업장이고 4대보험 중 건강,요양보험에서 연체금이 발생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요양보험만 연체금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들어서... 어떤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할까요?
(건강,요양 외에 다른 보험료들의 연체금은 "세금과공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4대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4대보험료 중 원래의 보험료는 손비 처리가능하나, 가산금, 연체이자 등은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 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불산입(법인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며 비용
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비용처리가 되면 안되므로 별도 세무조정없이 깔끔하게 하시려면 자본금이나 인출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