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해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