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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

단기알바 세금을 떼는 기준이 있을까요?

용돈이 필요해서 단기알바를 이것저것 했었는데요.

어떤 곳은 세금을 떼고 주고 어떤곳은 그냥 다 주더라고요..

세금을 떼는 기준이 따로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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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세 및 주민세가 나오지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무조건 3.3%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해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주분들은 편의상의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