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KREAM) 같은 중고 플랫폼에서 카드실적 작업같은걸 많이 하는데

크림 같은 중고플랫폼에서요.

카드 실적이나 혜택 작업을 하는 중고거래(매수 후 바로 매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던데.

1년에 어느정도까지는 괜찮은건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금액 이상이라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