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로 출근 못할뻔했는데 관리사무실도 개판이네요 법적조치 가능한게 있을까요?

2022. 05. 16. 11:01

새벽4시 30분에 출근해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중주차 차량이 있었고 사이드를 채워놓아 차가 꿈쩍도 안하더군요

차량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더니 웬 아주머니가 받아서는 자기차아니라고 그랬어요.

급하니까 관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잘시간에 왜전화하냐고 화를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라 하루매출만 빠져도 금액이 큰데 택시도 안잡히고 결국 발동동거리다가 40분거리에 사시는 아버지가 오셔서 출근을 도와주셨습니다.

출근은 어찌어찌 했는데 퇴근도 문제네요

거기다 아침에 다시 통화해보니 입주민 차도 아니고 외부차라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이 책임은 물을 수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1. 이중주차 한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취 할 수 있는게 있나요?

2. 이중주차 관리 제대로 안한점, 근무시간에 잘시간이라고 되려 화를낸 관리사무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이중주차가 아니였다면 오시지않았어도 될 아버지 기름값, 퇴근할때 택시비 요구하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 물으며 보상 요구해도되나요?

4. 입주민 차가 아니고 외부차량이라 어쩔수없다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중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이동이 안되게 해놓고 방치한 차량의 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2022. 05.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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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그 관리상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용역 업무 위반이나 그 손해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 의무에 해당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그 관리상의 과실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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