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민사서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 그 납부번호를 증빙하도록 되어있어 보입니다.
각 비용 계산에 대한 도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