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2007년 5월생 기준 이번년도에는 저 혼자 청약을 깰 수 없다는데.. 저 혼자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부모님은 아시면 뭐라고 하셔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상담전화 해보니 만19세부터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함께 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판단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인데 해지 후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해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형태의 저축으로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합니다. 또한 저축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월납입금을 10만원까지 인정하여 산정하고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19세 미만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할떄 본인 스스로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5월까지는 이러한 것을 미성년자로 보기 떄문입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보수적인측면이 있어, 성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통해 가입 및 해지가 되기 떄문입니다. 또한 이는 해지를 위해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가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