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 인가요?
3개의 질문이있습니다.
올해 이직을 두번해서,
a회사→b회사→c회사(재직중) 이렇게된상태입니다.
지금회사에는, b회사 근무한사실을 모르게하고싶어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만 알리려고합니다.
이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a, b, c 회사의 근로소득 모두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이때 자동으로 a,c회사의 근로소득은 공제되어
b회사의 근로소득에대한 세금만 청구되나요?
(이중으로 과세청구되는지 질문입니다)
질문2. a회사는 작년부터 올해1월까지 근무하였는데,
c회사에 원천징수내역을 제출해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질문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력해야할 금액은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3번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종전에 근무한 2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번째의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인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a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C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해 05월 31일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확ㅈ어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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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에 다녔던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내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존에 연말정산시 납부했던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추가차액만 납부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세 곳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최종 직장에서 3곳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면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마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