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하고 전세 들어갈때 받을수있는 대출이 궁금해요

결혼하고 전세로 들어가야할거 같은데요

제가 어머님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약 1억 5000 안되는? 공시시가는 1억 쯤 하는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받을수있는 대출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대부분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라 지원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1.3억 이하 소형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결혼후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정확한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취급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집이 이미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 정책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집을 갖고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버팀목대출등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대라 무주택 요건이 안 맞아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 부부 전용 버팀목은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므고, 명의 주태구처분이나 부모님께 재이전이 선행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중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카카로뱅크, 우리, 신한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정확한 자격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되므로 정부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은 제한되지만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부 주도 정책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으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소형 주택이거나 공시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 등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극소수의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라면 공시가격이 1억 원 수준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자체가 우선 적용되어 무주택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