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태국이나 배트남을 가면 이미테이션 물건들이 엄청 많고 현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올때도 관세를 내야 되나요? 명품같지만 비싼물건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조상품은 무조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소량의 위조상품의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던 것이 앞으로 철저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는데, 현재는 통관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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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이미테이션 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이미테이션 물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
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일부 위조상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
그리고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수입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명품브랜드)가 수입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짝퉁의 수입이 금지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한점은 여행자휴대품과 관련된 고시에 따라 1인당 다른 품목으로 2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에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현지에서 구매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각각 다른 품목(지갑, 가방, 신발 등)으로 2개만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에서 간혹 이미테이션 물품을 구매하여 휴대물품으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개인 사용목적의 1개 정도의 이미테이션 물품을 관행적으로 국내에 반입항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었으나 2007년 이후 여행자휴대품으로도 이미테이션 제품의 국내 반입은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이미테이션 물품은 관세법상 지식재산관 침해 물품이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란 아래 물품으로 가짜 상표 부착 , 디자인 도용 등의 물품을 말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침해물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침해물품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침해 물품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침해 물품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침해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되면 관부가세의 납부 사항이 생기기보다는 물품 자체의 통관이 불허되고 폐기처리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ㅇ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는 상표권침해 의심 → 상표권자 확인 → 침해가능성 있을 경우 수출입사실 통보(상표권자/수입자) 위조 시 → 고발(송치)의뢰/통관보류 → 통관보류 통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이 불가하며, 반송역시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재권 권리자에게 감정* 후 정품일 가격자료 증빙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가품일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일괄 폐기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테이션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상 예외 규정에 따라 일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의 기준은 총 2개(품목당 1개씩)이며,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압수 또는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예 : 짝퉁)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따라서 이미테이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관세부과의 유무가 아니라 반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관세행정상 모든 물품에 대한 반입시도가 저지될 수는 없기에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