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계약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작년 2020년 12월에 지금 중소프랜차이즈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대표님과 직접1월에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근무합니다.)
저는 첫 직장이라서 계약에 대해 잘 몰랐기에 대표님이 이렇게 하자 하는대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얼렁뚱땅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본사소속 매니저로 들어가는거라서 회사에 소속이 되었지만 매장관리는 제가 혼자하게되어 연차를 못쓰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할때 대표님께 '저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았고 대표님은 '물론이지' 라고 답변을 해주시기에 다행이 연차는 쓸 수 있구나 했는데 잠시뒤 '차장,팀장하고 상의를 해야 될거 같다' 라고 하셨고 갑자기 '이번년도는 연차 없이 계약하자'라고 하셨고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하고 나오니 같은 회사 소속인데 저는 연차를 주지 않고 다른 직원 및 신입분들은 연차를 주었다는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 오전 8시30분~ 오후 6시30분 퇴근이고 (다른직원들은 9시 30분출근) 제가 다른직원들보다 1시간 더 추가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도 대표님이 '추가수당은 없는걸로 하자' 라고 하셔서 이 부분도 억울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지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갈수록 억울한 감정만 든 상태로 현재 1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퇴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못받은 연차수당과 추가수당에 대해 증명 할 방법도 없게되었습니다. 매장 내 CCTV또한 존재하지않습니다. ( 단 건물 로비에는 CCTV가 존재)
제가 너무 여쭤보고싶은것은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도 이 회사(매장)에 출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법정까지 가게 될 수있는것인지 궁금하고 연차수당과 추가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