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계약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

2021. 09. 29. 17:00

제가 작년 2020년 12월에 지금 중소프랜차이즈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대표님과 직접1월에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근무합니다.)


저는 첫 직장이라서 계약에 대해 잘 몰랐기에 대표님이 이렇게 하자 하는대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얼렁뚱땅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본사소속 매니저로 들어가는거라서 회사에 소속이 되었지만 매장관리는 제가 혼자하게되어 연차를 못쓰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할때 대표님께 '저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았고 대표님은 '물론이지' 라고 답변을 해주시기에 다행이 연차는 쓸 수 있구나 했는데 잠시뒤 '차장,팀장하고 상의를 해야 될거 같다' 라고 하셨고 갑자기 '이번년도는 연차 없이 계약하자'라고 하셨고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하고 나오니 같은 회사 소속인데 저는 연차를 주지 않고 다른 직원 및 신입분들은 연차를 주었다는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 오전 8시30분~ 오후 6시30분 퇴근이고 (다른직원들은 9시 30분출근) 제가 다른직원들보다 1시간 더 추가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도 대표님이 '추가수당은 없는걸로 하자' 라고 하셔서 이 부분도 억울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지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갈수록 억울한 감정만 든 상태로 현재 1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퇴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못받은 연차수당과 추가수당에 대해 증명 할 방법도 없게되었습니다. 매장 내 CCTV또한 존재하지않습니다. ( 단 건물 로비에는 CCTV가 존재)

제가 너무 여쭤보고싶은것은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도 이 회사(매장)에 출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법정까지 가게 될 수있는것인지 궁금하고 연차수당과 추가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2.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미부여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존재하나,

퇴사 30일 전 통보를 준수하여 본인의 권리주장에 하자가 없게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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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추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직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무중 미부여한 연차 및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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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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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퇴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계약서에 작성하였고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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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9. 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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