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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라마48
남다른라마4822.07.17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3월까지 전 직장을 4년간 다니다가

6월 1일부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대표가 2개의 사업자를 운영중이였고 1곳은 카페, 1곳은 연구원이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지원하게되었고,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카페가 아닌 연구원 연봉근로계약서를 내밀었고, 근무와 상관이없다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1인 기업이라 그럴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근무도중..

저는 업무가 매장 총괄매니저로 여러 매장(4개점포 있어요) 개선과 음료개발, 위생 등 이였습니다.

그래서 6월간 매장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열심히 메뉴얼도 만들고 수정했습니다.

7월부터는 음료개발과 위생에 중점을 두고 근무를 하려고 했으나,

대표가 갑자기 다른 매장에 인력이 부족하니 (바캉스시즌) 다른 매장에 가서 알바처럼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체근무는 하고싶지않다고했고, 대표는 그거때문에 저를 채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였고, 뭐 근로계약서에도 써져있어야함에도 연구원계약서니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강히 안하겠다하니 자신과 안맞는다고 날짜정해서 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떨떠름했지만 대표가 원하는것이 그거라면 제가 퇴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고당한거나 마찬가지니.. 참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고수당을 받아야 하는건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생각한다는 것이 처음이라서요

위에 모든게 통화로 진행된거라 증거가 있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두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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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대체인력 해줄거 아니면 퇴사하라고 하신거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봤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퇴사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빨리 처리해주세요

구직 생활하는 동안 실업급여 받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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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한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등록해달라고 하면 될것인지

아니면 안된다고하면 다른 사업체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되냐는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건지 < 이게 위법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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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날짜 정해서 퇴사하라'고 했고 본인이 그것을 수락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할 업체와 장소가 달라진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경우 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청약의 유인(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