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차별의 이유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차별의 이유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면,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별이유가 기간제근로자인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구제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당해기관 소정의 신청서식에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부속서면으로 차별의 이유와 내용, 차별로 판단하는 근거를 서술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