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방이식 후 몇 년이 지난 후 가슴에 이상이 생기면 보험이 되나요?
지방이식을 한 뒤 직후 말고 몇 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낭종이나 양성종양이 생겼을 때 맘모톰 등의 치료 목적 시술을 받게 된다면
해당 사항이 보험처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이식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한 경우가 걱정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유방에 낭종 또는 양성종양이 생기는 것이 걱정일까요? 낭종이나 양성종양이 초음파상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맘모톰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때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보상가능하겠지만, 다들 아시는 내용으로 검진목적으로 한 검사는 보상에게 제외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이라도 부작용등의 이유로 치료목적의 시술이나 수술이라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방이식 후 수년이 지난 뒤 발생한 낭종·양성종양은 보통 미용 목적 합병증으로 단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실비보험·암/종양 관련 진단·수술 특약에서 보장됩니다.
단, 보험사는 ‘과거 시술의 직접적 합병증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므로 의무기록·초음파·판독지에서 새로 발생한 병변임이 확인되면 보장이 잘 됩니다.
맘모톰도 치료 목적이면 실비 적용 가능합니다.
단순 미용 시술의 교정 목적일 때만 보장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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