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상문의 가슴 재수술관련문의
10년전에 미용목적으로 가슴수술후 구축부작용이와서 재수술을해야되는상황인데 첨은미용목적이지만 지금 부작용으로 재수술하게되면 실비청구가될까요 아님 가능하게되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방쪽은 안타깝게도 현재 암수술 후 재건수술의 경우만 실손의료비가 보상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수술이 미용목적이었으므로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우세요. 부작용이 질병에 의해서가 아닌 보형물에 의해서 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수술시 의사소견으로 치료목적이 명확하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나 질병(유방암 환자의 전절제술 이후의 재건술 등)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검토 가능할 수 있겠으나
원인에 있어 미용목적 수술의 대한 부작용 등 재수술에 시행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수가산정부터 보상담당자가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게 발행되고(일반처리 및 전액비급여 수가산정 등)
진단명도 해당 내용으로 발행되기때문에 보상검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가슴성형 후 발생한 구형구축 재수술은 원칙적으로 실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증, 염증, 파열 등으로 인해 치료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기룍, 진단서, 영상자료에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슴 모양 개선이나 단순 보형물 교체 목적이면 100% 보상 불가입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를 준비해 보험사에 사전 심사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라도 치료 소견이 또렷하면 일부 보상 사례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은 실비보험 적용 제외대상인데요. 대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재수술은 보상가능성이 있는데요. 가령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 염증, 보형물 파열 등으로 인한 고통 등 의사의 치료 목적이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기록된 진단서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 및 기능장애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임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수술기록, 사진 자료등도 보상심사에 도움이 되고요. 성형외과가 아닌 일반외과나 유방외과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을 경우 보상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 수술 부작용 치료를 위한 재수술은 치료 목적이 인정이 되면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보험사에 사전 문의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과 정확한 준비 서류를 확인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