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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상문의 가슴 재수술관련문의

10년전에 미용목적으로 가슴수술후 구축부작용이와서 재수술을해야되는상황인데 첨은미용목적이지만 지금 부작용으로 재수술하게되면 실비청구가될까요 아님 가능하게되는방법이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방쪽은 안타깝게도 현재 암수술 후 재건수술의 경우만 실손의료비가 보상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수술이 미용목적이었으므로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우세요. 부작용이 질병에 의해서가 아닌 보형물에 의해서 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수술시 의사소견으로 치료목적이 명확하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나 질병(유방암 환자의 전절제술 이후의 재건술 등)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검토 가능할 수 있겠으나

    원인에 있어 미용목적 수술의 대한 부작용 등 재수술에 시행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수가산정부터 보상담당자가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게 발행되고(일반처리 및 전액비급여 수가산정 등)

    진단명도 해당 내용으로 발행되기때문에 보상검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가슴성형 후 발생한 구형구축 재수술은 원칙적으로 실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증, 염증, 파열 등으로 인해 치료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기룍, 진단서, 영상자료에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슴 모양 개선이나 단순 보형물 교체 목적이면 100% 보상 불가입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를 준비해 보험사에 사전 심사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라도 치료 소견이 또렷하면 일부 보상 사례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은 실비보험 적용 제외대상인데요. 대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재수술은 보상가능성이 있는데요. 가령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 염증, 보형물 파열 등으로 인한 고통 등 의사의 치료 목적이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기록된 진단서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 및 기능장애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임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수술기록, 사진 자료등도 보상심사에 도움이 되고요. 성형외과가 아닌 일반외과나 유방외과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을 경우 보상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 수술 부작용 치료를 위한 재수술은 치료 목적이 인정이 되면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보험사에 사전 문의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과 정확한 준비 서류를 확인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