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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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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임대인 세금 채납시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작년 9월에 했고 이제 1년쯤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역전세는 아니었고 보증보험 넣을 수있는 정도라 보증보험 가입도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깨끗했지만 세금 채납은 확인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이후로 줄곧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 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되서 역전세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임대차 계약 당시 세금채납이 있었으면 보증보험 가입한것도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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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사고일 때 보증금을 내어줍니다. 보증사고의 정의는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과 상관없이 보증사고일 경우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등기가 되어도 보증보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역전세가 발생되었더라도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신청 및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물론 압류로 인해 경매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당시 세금채납이 있었다고해도 임차인이 직접확인할수도 없는것 입니다. 보증보험실행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만약에 임대차 계약 당시 세금채납이 있었으면 보증보험 가입한것도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그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체납이 있었다고 가입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되진 않습니다.

      다행히 애초부터 보증보험에 잘 가입해 놓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