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 또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일을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2024-12-13) 일을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간병이 쓰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4년 전에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재를 받았습니다. 장애등 급은 11등급... 또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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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또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근중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