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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또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일을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2024-12-13) 일을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간병이 쓰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4년 전에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재를 받았습니다. 장애등 급은 11등급... 또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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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또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근중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