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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훈훈한잉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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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2건일시 1건은 종합과세하소 1건은 반영 안해도되나요?

기타소득금액 1건은 24만원 원천징수세액 4만원이고 한건은 2만원인데 원천징수된금액이 없어서 원천징수한 4만원 1건만 종합과세 해도되나요? 아니면 전체다 종합과세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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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는 합산하고 일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시려면 전체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질의에서 후자인 2만원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급적이면 두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본래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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