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을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작년 1월댤쯤에 부득이하게 아는동생(보험설계사) 돈을 융통했고 아는동생 부탁으로 매트라이프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포함해서
총 5개 하고 조카보험2개 어머님 보험1개 타인명의로 가입된보험이4개정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아는동생(보험설계사)이 제가 보험 지출이 많아서 지 명으로
지한테 빌린돈하고 보험료12개월치포함해서 (대납) 오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재로 대출을 받았는지는확인못했고믿고 있었음 )
(채무각성작성 했음)
제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250인데 세금제외하면 225입니다
그때 제가 왜 아는동생(보험설계사)한테 대출을 받게 했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을 전부 변제 못했고 보험은 제 날짜에 입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정상 보험을 조금 늦게 입금하니까 아는동생(보험설계사)한테
전화가 와서 네 때문에 사유서 쓰고 지포함해서 윗고참까지월급이 깎였다고 책임을 지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해지를 할거면 대출받은금액및 보험 해지하면 환수될 수수료까지 책임을지고 그렇게 못할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그리고 아는동생이(보험설계사)개인채무/보험해지할경우(발생되는 환수비용도 전부 받을 거라고함)/사기죄로해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개인채무(오천만원)는 부모님한테 말해서 아파트(부모님명의)를 팔게하서라도 개인 채무는 받을거라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중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말로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융통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융통한돈으로 지인분한테 돈 변제했음) (아는 동생(보험 설계사)한테돈은 계속 변제하고 있었음)
두번째질문
보험 가입한지 얼마 안되고 늦게 입금하니까
지도 사유서 쓰고 응답률 떨어지고 저 때문에 지 고참 포함해서 월급이 깍였고 해지를 하면 수수료(한번책임진적있음)까지 저보고 지한테 갚아야하하고 저 때문에 대출받은거를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 싶니다
세번째 질문
이미 그친구 몃달전에 보험사를 그만두었고 제가
보험사에 실효된 보험에 들어간 돈을 받을려고 품질보증제(민원)을 걸었다가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이미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6월20일날 재판을 받습니다
5월25일 부터 매달 60만원씩 주기를 했는데 사정상 입금을 못하니까 추가로 배상 명령신청을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됐든 변제를 하긴했습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대여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부모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결국엔 변제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대출 변제의 미이행으로 채무 책임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